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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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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이란 금융투자회사 창구를 통하여 상대매매 방식으로 채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국거래소 시장(장내 시장) 이외의 모든 시장을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이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회원, PD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시장임에 반하여 장외시장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개인 등 투자자간의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시장을 사후적으로 제도화한 시장입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채권 뿐 아니라 비상장채권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내시장이 목적에 따라 세부시장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히 시장을 구분하거나 하부 시장으로 나누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시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구조

장외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는 거래상대방을 직접 탐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상대매매(negotiated  transaction)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영업은 고객의 채권 매도주문이나 매수주문을 접수한 후 이에 부합하는 거래상대방을 탐색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채권운용은 보유자금과 채권을 가지고 증권회사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운용수익을 높이는 투자매매업, 채권영업은 투자자간 거래성립을 위한 투자중개업

장외시장의 매매수량단위는 관행적으로 액면 100억원의 정수배이며, 매매거래시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주요 업무시간인 08:30~16:30까지 이루어집니다.

장외 채권거래는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회사 채권업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운용과 채권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채권운용은 보유자금과 채권을 가지고 투자자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소액채권 판매정보 집중시스템

소액채권 판매정보 집중시스템 (BondMall, 2010년 2월 도입)

1배경

고령화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개인 등 소액투자자의 회사채 등 고금리 채권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의 종류, 발행회사, 신용등급별로 특화된 개별 증권회사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소액채권시장이 증권회사별로 분할되면서 투자자의 시장탐색비용(방문, 전화, 홈페이지 탐색 등)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채권 판매정보 집중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고금리 채권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투자자의 시장탐색 비용 절감, 소액채권 판매정보 집중시스템 도입

2주요내용

소액채판매정보 집중시스템(약칭. 채권몰)은 여러 증권회사에 분산된 소액채권 판매정보를 채권몰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자의 시장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증권회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시가평가제도

시스템의 명칭
소액채권 판매정보 집중시스템 (약칭.『채권몰』)
도메인
www.bondmall.or.kr
소액채권 판매정보의 집중방식
증권회사와 금융투자협회간 On-Line 연결을 통한 실시간 채권 판매정보 제공 (거래는 해당 증권회사에서 수행)
채권몰 구조
채권몰 구조

3기대효과

채권몰 운영으로 증권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분산된 정보를 집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장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

채권 장외거래 체결내역 공시 (15분 Rule, 2000년 7월 도입)

채권 장외거래 체결내역 공시제도는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를 통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가격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채권 장외거래 내역 공시, 투자자의 가격 탐색비용 절감,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도 증대, 시장의 투명성 제고

증권회사가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매매거래의 성격별로 분류한 체결 내역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시장에 공시합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에는 채권 매매계약 체결 후 30분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었다가 2001년 5분 이내, 02년에 다시 15분 이내에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장외거래 체결내역 공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와 협회간 실시간 Data 처리가 가능한 채권 장외거래 보고·관리시스템(B-TRiS : Bond-Trade Report & Information Service)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5분 Rule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거래 후 15분 이내에 미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는 TRACE(Trade Reporting & Compliance Engine)시스템 보다 2년 앞서 도입되는 등 정부는 장외 유통시장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아래참고)
  • 1번 증권사 채권부(Broker)에게 매수주문
  • 2번 증권사 채권부(Broker)에게 거래내역 직접입력
  • 3번 금융투자협회 채권 정보시스템 거래내역 자동송신, 증권전산(Check), 인터넷(협회), 기타에 공시
  • 4번 증권가 채권부 후선부서(Back-Office) 매매보고서 계산서를 출력

15분 Rule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탐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종목, 수량, 거래 수익률, 투자자 분류코드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면서 채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채권 장외 호가정보 공시 (BQS, 2007년 12월 도입)

15분 Rule에 의한 사후적 투명성 장치와 더불어 호가단계의 사전적 투명성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 채권 장외 호가정보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장외호가집중시스템(BQS, Bond Quotation System)을 통해,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가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 및 체결가 정보가 협회에 실시간으로 취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를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합니다. 동 제도로 인해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ㆍ공시됨에 따라 가격발견 기능이 증대되어 장외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