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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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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국고채는 공모입찰을 통해 발행되는데, 공모입찰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과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경쟁입찰은 입찰참여자가 입찰금액과 입찰 수익률을 함께 제출해서 발행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비경쟁입찰은 입찰당일 이루어진 경쟁입찰에서의 최고낙찰금리로 발행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들은 희망 낙찰 물량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비경쟁입찰 I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발행시장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발행예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들은 경쟁입찰일 이후 3영업일까지 낙찰물량에 비례하여 최고 낙찰금리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비경쟁입찰 II 라고 합니다. 동 제도는 국고채전문딜러들의 시장조성기능 강화, 국고채 인수업무 장려 등의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국고채의 입찰 등 발행사무는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있으며 국고채는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통상 매출예정일 1영업일전에 경쟁입찰합니다.  입찰형태는 1999년 9월에 종전의 서면입찰에서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행사무 : 한국은행이 대행, 입찰형태 :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은 입찰일 오전 10:40 ~ 11:00까지 20분간 진행되며, 입찰방식은 발행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구간별 최고금리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가 BOK-Wire를 통하여 직접 참가하며, 일반인(국고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입찰만이 가능합니다.
국고채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이고(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제외),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이며, 10억원의 정수배로 응찰하는데 국고채전문딜러는 최대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낙찰 결정

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가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최고낙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국고채전문딜러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로 결정합니다

차등가격 낙찰방식

국고채 낙찰금리는 차등가격 낙찰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등가격 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이란 최고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5bp간격으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차등가격 낙찰방식은 단일가격 낙찰방식과 복수가격 낙찰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방법으로 2009년 9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최고낙찰금리가 3.055%라면 입찰금리는 (3.055~3.010%), (3.005~2.960%), (2.955~2.910%) 등과 같이 그룹화되고, 각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금리인 3.055%, 3.005%, 2.955%가 되는 것이다.

PD사별 국고채 낙찰금리 결정방식
PD사별 국고채 낙찰금리 결정방식(아래내용 참고)
단일가격 낙찰방식(Dutch)
PD간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국고채를 인수하는 PD부담 완화
차등가격 낙찰방식(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
동일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 다른 그룹간에는 다른 낙찰금리를 적용, 특징 :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조화
복수가격 낙찰방식(Conventional)
각각의 PD가 제시한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PD간 낙찰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정금리로 응찰하려는 유인 제공
발행액
800억원
최고낙찰금리
E기관이 제시한 3.055%
그룹화
(3.055~3.010%), (3.005~2.960%), (2.955~2.910%)
낙찰금리
입찰기관, 입찰조건, 낙찰금리(Dutch, Conventional, Differential Pricing)롤 구성된 표입니다.
입찰기관 입찰 조건 낙찰금리
단일금리결정방식 복수금리결정방식 차등가격낙찰방식(5bp예시)
A 2.955% 200억원 All
3.055%
2.955% 2.955%
B 3.000% 200억원 3.000% 3.005%
C 3.005% 200억원 3.005%
D 3.020% 100억원 3.020% 3.055%
E 3.055% 100억원 3.055%
F 3.070% 200억원 미낙찰 미낙찰 미낙찰

입찰 참가 대상

1994년 이전에는 국고채권을 입찰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할당·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으나, 1994년부터 발행방식을 국채인수단(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 참여)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국채인수의 원활화와 유통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국채인수단제도를 국고채전문딜러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기관 할당배정, 국채인수단 경쟁입찰, 국고채전문딜러제도

따라서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통상 발행예정일 1영업일전에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됩니다.

국고채 입찰 개요
입찰시간, 입찰형태, 입찰참가자, 응찰단위, 응찰금리수, 낙찰방식으로 구성된 국고채 입찰 개요표입니다.
입찰시간 입찰시간
입찰형태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 국고채전문딜러(일반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입찰 가능)
응찰단위 액면 10억원의 정수배
응찰금리수 국고채전문딜러별로 최대 7개까지 제출 가능
낙찰방식 차등가격 낙찰 (최고낙찰금리로부터 5bp 간격으로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의 최고금리로 낙찰)

일반인 대상 발행

국고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인도 국고채전문딜러(이하 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국고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입찰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계좌개설 및 입찰서 제출하여 국고채를 입찰,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교부, 국고채전문딜러는 고객 계좌에 대체

국고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PD로 지정된 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PD를 통해 국고채 응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PD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응찰단위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응찰액이 10억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응찰에 참여한 일반인에게는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일반인의 총응찰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응찰에 참여한 일반인은 금리를 제시할 수 없으며 낙찰금리는 국고채전문딜러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대체시킵니다.

채권교부와 대금납입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시행합니다. 단,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시행합니다.

매출 당일 BOK-Wire를 통해 낙찰금액이 입금(납입)되면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을 통보하고 채권을 계좌대체함으로써 결제 및 발행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의 매출 또는 인수시 청약자 또는 인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 채권을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지칭

절차(아래내용 참고)
  • 1번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발행사무 위탁
  • 2번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BOK-Wire를 통한 전자입찰
  • 3번 국고채전문딜러는 한국은행 당좌예금에 입금
  • 3번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고채전문딜러에게 계좌이체(채권)
  • 4번 한국은행은 정부당좌예금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