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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요건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 인력기준, 실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도 국고채전문딜러에에 준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은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PD 및 PPD 지정요건
구분, 요건으로 구성된 PD 및 PPD 지정요건 표입니다.
구분 요건
재무건전성 은행 및 종금사 : 자기자본기율(BIS)가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자기자본총계 4조원 이상증권 : 순자본비율이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자기자본총계 4천억원 이상
국고채지표종목 거래실적 최근 2분기 당해 딜러의 총 국고채지표종목거래량 중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거래실적 : 25% 이상
유통시장 거래실적 최근 2분기 PD인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평균국고채거래량 대비 당해 딜러의 국고채 거래실적 : 25% 이상
국고채 보유잔액 최근 6개월 자기매매용 국고채 보유 평균잔액 : 2,000억원 이상

세부내용은「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28조 및 제29조 참조

또한,시장조성 실적 평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 간 전환 등은 전문딜러간 경쟁유도를 위해 매분기 단위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5월 및 11월 중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신청을 접수받고, 예비국고채전문딜러 국고채전문딜러 실적 평가는 직년 연도 연간실적·직전 2또는 4개 분기 실적등을 기초로 실시합니다.

PD·PPD 지정 및 실적 평가 예시
신규진입: 11월중 PPD지정 신청접수 - 12월말 지정요건 충족시 PPD 지정, 실적평가: 1/4분기중 기존 PD 실적평가 (전년도 실적 기준) + PPD 실적평가 = 우수 PPD는 PD 전환, 부진 PD는 PPD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