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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ETF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ETF의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2009년 7월에 처음으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외국의 ETF 시장에서도 거래대상이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TF의 기본개념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란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유통)되는 펀드를 의미.
  • ETF는 주식으로서의 매매편의성과 인덱스펀드로서의 분산투자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고채 ETF 상장 거래의 투자방법이 간편해졌고, 소액거래가 가능해짐

국채매매가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 10억원 단위,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는 주로 100억 단위의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반면, 국채ETF는 1좌당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므로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수는 10만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고채ETF의 결제는 주식과 동일하게 2영업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지며, ETF는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 됩니다.

국채ETF의 매매제도
매매시간,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가격제한폭, 주문의 종류, 공매도로 구성된 국채ETF의 매매제도 표입니다.
매매시간 정규시장 (09:00~15:30), 시간외시장 (07:30~09:00, 15:40~18:00)
호가가격단위 5원
매매수량단위 1좌
가격제한폭 상하 30%
주문의 종류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공매도 허용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 주문 허용)

국고채ETF 과세

국고채ETF투자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의 부과는 ETF 결산시에 현금을 분배하는 경우와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나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부과세율은 15.4%입니다. 법인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