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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의 교환

국고채 교환은 정부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기발행된 경과물 국고채와 교환을 해주는 제도로 2009년 5월 도입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경과물 국고채를 매입함과 동시에 신규로 국고채를 발행하고, 국고채전문딜러와는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교환합니다.

국고채의 교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고, 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를 매입하여 차액만 정산하는 방법

교환방식은 국고채전문딜러가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국고채전문딜러의 매입대상종목당 최저응찰금액은 10억원(액면기준)이고 10억의 정수배로 응찰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의 일부만을 낙찰할 수는 없으며 매입대상종목의 매입대금은 각 낙찰자별 응찰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교환제도 도입으로 경과물 국고채는 거래유동성이 제고되어 채권가격이 상승(채권금리 하락)하고 새로 발행된 국고채는 거래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