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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Repo 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Repo 거래 구조
Repo 거래 구조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epo 거래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Repo 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Repo 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Repo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Repo 시장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거래채권

Q 거래 채권을 국채 특수채 회사채 및 높은 신용 등급으로 한정한 이유는?

Repo시장에서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및 발행인(또는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고 발행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채·특수채를 거래대상채권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Repo거래대상채권을 한정한 것은 발행채권의 위험이 낮고 종목당 유동성이 풍부하며 보유자별 분산도가 높은 채권을 거래대상채권으로 함으로써 Repo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수익의 흐름이 불규칙적이거나 Repo거래 기간중 조기상환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채권 등도 Repo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Repo 거래의 대상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즉, Repo 거래의 대상채권은 조기상환 등 특정한 조건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기간 및 환매일

채권딜러가 Repo시장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현물시장에서의 시장조성활동중 발생되는 단기적인 자금과 증권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Repo거래는 주로 1년 미만의 단기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거래소 Repo시장의 거래기간은 1일, 2일, 3일, 4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 등 10개의 기본단위기간으로 설계되었으며, 환매일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각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8일째, 15일째,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 되는 날로 합니다. (환매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