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에게는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시장조성을 위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에 비해 제한적인 시장조성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의 의무로는 장내시장에서의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의무와 거래 의무가 있으며, 권한으로는 PD의 50%한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월마다 국고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 결과 상위 5개 국고채 전문딜러는 우수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되어 명단공표․표창과 함께 다른 국고채전문딜러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전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PD | PP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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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인수 | 입찰 물량의 10% 이상 인수 | 없음 |
호가제시 |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 10개 | 좌동 | |
유통 | 업권별 평균 국고채 거래량의 120% 이상 | 좌동 | |
보유 | 국고채 평균잔액 1조원 이상 | 없음 | |
권한 | 입찰참여 | 입찰물량의 30%까지 인수 | 입찰물량의 15%까지 인수 |
비경쟁인수 | 우수PD 20%, 차상위 5개15%, 차차상위 5개10%, 기타 5% | 없음 | |
금융지원 | 평가실적에 따라 저리로 융자 제공 | 없음 |
해당 의무기준 충족 시 실적평가점수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