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채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채권의 매매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며, 거래조건 및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을 장내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은 국채딜러 등 기관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는 국채전문 유통시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누구나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채권시장 첨가소화채권의 매매를 위한 소액채권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매매수량 단위) |
목 적 | 대상채권 | 시장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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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전문유통시장(10억) | 국채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지표금리형성 |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 |
국고채딜러 (증권사/은행)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epo)시장(1억) |
보유채권 담보부자금조달일시 과부족채권의 담보거래촉진 |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등 특수채 회사채(AA이상) |
국고채딜러 한은,증금 |
일반채권시장(1천원) | 일반투자자의 채권거래 활성화 | 상장채권 전종목 |
증권사 일반투자자 |
소액채권시장(1천원) | 첨가소화채의 환금성제고 및 공정가격 형성 |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
증권사 일반투자자 |
개념
국채전문유통시장이란 국채딜러간 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가 개설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1999년 3월 국채딜러간 경쟁매매를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 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투명한 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표금리를 육성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고 여타 채권의 적정가격 형성에 기여합니다. 국채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해 국채 보유량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채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이 거래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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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 지표 종목 |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각각의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과 비경쟁인수권한 행사로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로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종목(선매출 종목 제외) |
비지표 종목 | 지표종목을 제외한 국고채 종목 | |
통화안정증권 | 상장된 모든 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
시장참가자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참가자는 증권회사 및 은행 등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국채딜러가 있습니다.
국채딜러는 기능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D)와 국채일반딜러(Dealer)로 구분됩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발행시장에서 국고채인수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는 대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합니다. 일반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국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직접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 국고채딜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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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17개) |
증권사 (10개) |
교보증권, 대신증권, DB 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
은행 (7개)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서울지점) | |
PPD (4개) |
증권사 (3개) |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
은행 (1개) |
BNP파리바은행 |
2019년 현재기준
거래제도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딜러가 참여하는 딜러간 시장(Inter-Dealer Market)으로, 각각의 딜러가 제출하는 매도/매수 주문의 내역이 KTS(KRX Trading System for government securities)시스템에 집중되어 공시되고, 각 딜러는 익명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지표종목에 한해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지표종목과 통안채, 예보채 경우는 별도의 호가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성호가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를 의미하며, 매매호가는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를 의미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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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호가 | 양방향 조성호가 | 국고채전문딜러(PD)가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로서, PD가 시장조성의 의무로써 제출하는 호가 |
매매 호가 |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혹은 매수호가로서,3가지 호가유형이 존재
FAS(Fill and Store) : 체결가능한 호가를 체결시킨후 체결잔량 효력유지 FAK(Fill and Kill) : 체결가능한 호가를 체결시킨후 체결잔량 효력제거 FOK(Fill or Kill) : 전량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호가전체 자동취소 |
개념
한국거래소 상장채권 전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로 회사채,주식관련사채 등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장내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전환사채 유동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채권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상당수의 일반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 채권투자를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 채권투자 역시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시장참가 방법은 증권회사에 위탁자 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주식거래 가능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하고 싶은 채권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채권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주로 회사채와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및 제1·2종 국민주택채권 경과물 등의 거래가 많습니다.
시장참가자
일반채권시장의 참가자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거래소 회원이 아닌 투자자(개인,법인,기관투자가,외국인 등)는 회원인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매제도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즉,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동 규정 세칙에서는 매매거래의 종류,수탁에 관한 사항,시장의 개폐·정지·휴장에 관한 사항,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채권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당일결제거래(T+0)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일반채권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