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금이자분리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는 고정금리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이자분리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유통시장에서 각각 거래 가능함

예를 들어 2010년 3월 10일에 발행된 5년 만기 국고채는 5년 동안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5년 3월 10일에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채권을 원금・이자로 분리하면 1개의 원금채권과 10개의 이자채권 등 총 11개의 개별 무이표채권을 만들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원금・이자분리의 반대 개념으로 분리된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처음의 원본 채권인 이표채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재결합(Re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국고채 원금 이자분리 개념
국고채 원금 이자분리 개념
2010년 3월 10일 발행, 5년 만기, 표면금리 5% 가정

원금이자분리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표채권의 유동성 제고, 장기채시장의 발전, 수익률곡선 구축 등을 위하여 2006년 3월에 5년물 이상 국고채를 대상으로 원금이자분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결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14년말 발표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금이자분리 대상 국고채는 '15년중 모든 국고채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는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이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재결합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