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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절차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방식으로 모집·발행합니다.

※ 다만,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부 상품 구조 표입니다.
①발행계획 공표
(전월 말일까지)
  • • 월간 발행계획 :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 일정 등
②청약계획 공고
(청약 3영업일전까지)
  • • 청약계획: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항
③청약
(D-5~3영업일)
  • • 신청요건 : 전용계좌 보유,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 신청방법 :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or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3일 (※ 신청기간 내 철회‧변경 가능)
  • • 신청 최저금액 : 10만원 (※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1억원
  • • 청약증거금 : 신청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④배정
(D-3영업일)
  • •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실시
  • •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
         월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아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
     * (1단계)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한도 초과시 기준금액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 기준금액이 10만원일 경우에도 월별 발행한도 초과시에는 추첨
     (2단계)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
⑤배정결과 고지
(D-2영업일)
  • •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결과 고지 및 미배정 청약증거금 반환
⑥등록(발행)
(D-day, 매월 20일)
  • • 발행내역 등록 및 발행자금 이체
⑦결과 공표
(D-day)
  • • 발행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