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이란 국고채 만기를 분산하거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정부가 현금으로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국고채의 만기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국고채를 재발행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발행 확대로 시장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상환을 통해 해당 국고채를 매입할 경우 경과물 국고채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만기분산을 통해 재정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는 차환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조기상환을 위한 경쟁입찰시 국고채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없으며,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액면기준)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응찰합니다. 국고채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