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채법을 근거로 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한 종류입니다.
“국고채전문딜러”라 함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국채에 대해 투자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04500-1503”은 표면금리가 4.500%이고 만기가 2015년 3월인 국고채권을 의미합니다.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동일한 만기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고채 지표종목은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연동 10년물 등 모두 8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은 발행시장(입찰)에 참여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발행시장에 참여하여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 최고낙찰금리(최저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개설한 일반채권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개별 증권사를 방문하여 당해 증권사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채백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발행시장에 참여하여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기관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일반인 국고채 입찰 참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점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KB증권 채권상품부 02-6114-1696
2. NH투자증권채권상품부 02-2229-6478
3. 메리츠증권 금융센터업무팀 02-6454-5203
4. 교보증권 채권운용부 02-3771-9044
5.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 02-2610-5591 / 1588-4488
6. DB금융투자증권 채권상품부 02-369-3044
7. 삼성증권 채권상품부 1588-2323
8. 신한투자증권 FICC상품부 02-3772-1173
9. 키움증권 FICC운용팀 02-3787-9756
10. 한국투자증권 채권운용부 02-3276-5000
일반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하는데 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는 없고 경쟁입찰의 최고낙찰금리로 발행물량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물가연동국고채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의 최저 신청금액, 신청금액한도는 일반 명목국고채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총 배정한도는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입니다.
국고채를 보유하는 경우 1년에 2번 이표금리를 수취하시고, 국고채 만기 시점에 정해진 원금(물가연동국고채는 조정된 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0년 6월 발행된 만기 10년짜리 국고채를 1,000만원 어치(원금기준) 매입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수취하시게 됩니다. (가정) 원금 1,000만원, 연간 이표 5%, 만기 2010년 6월 매기 수취 이자 : 1,000만원(원금) * 5%(1년동안 금리) ÷2(연간 2회 지급하므로) = 25만원
10.6월 | 10.12월 | 11.6월 | 11.12월 | 12.6월 | 12.12월 | ․․․ | 19.6월 | 19.12월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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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 25만원 | 25만원 | 1,025만원 |
국고채는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화요일,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5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화요일,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5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금요일, 물가연동국고채는 격월(짝수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기 | 입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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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매월 둘째 화요일 |
3년 | 매월 둘째 월요일 |
5년 | 매월 넷째 월요일 |
10년 | 매월 셋째 월요일 |
20년 | 매월 넷째 화요일 |
30년 | 매월 첫째 월요일 |
50년 | 매월 둘째 금요일 |
물가연동국고채란 원금이 소비자물가수준에 연동하여 변하는 국고채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도 상승합니다.
이표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물가연동 국고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금리로 결정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표금리는 고정금리로 발행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표금리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자 = 조정된 원금 * 이표금리로 결정되므로 조정된 원금에 따라 수취하시는 이자금액도 물가수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조정된 원금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전기에 비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시점에 조정된 원금이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당시의 액면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액면가를 지급받게 되어 원금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물가연동국고채(2018년 이전 발행분)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30%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분리과세 미적용시 최고 35%의 세율이 부과되는 고액투자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