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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종류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채종류 :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국채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의무매입)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 중 국고채는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발행목적, 발행조건(발행방법, 만기, 이율(%), 이자지급)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발행목적 발행조건
발행방법 만기 이율(%) 이자지급
국고채권 · 사회복지정책 등 공공목적 수행 경쟁입찰 2,3,5,10,20,30,50년 발행 시 결정 매6월후급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화자금매입
· 해외부문통화관리
경쟁입찰 발행 시 결정 발행 시 결정 매3월후급
재정증권 · 일시부족자금조달 경쟁입찰 1년 이내 0% 할인채
구분, 내용, 만기, 금리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만기 금리
국민주택채권 1종 · 등기·등록, 인·허가시 첨가 소화 형태로 발행 5년 연 1.00%
2종 ·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공급시 발행(채권입찰제)
· 1999년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이 중단된 후, 2005년 「8.31 부동산 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되었으나 '13년부터 발행 중단
10년 연 0%
3종 · 공공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발행
· 채권입찰제 부활에 따라 발행중단됨
10년 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