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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절차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국채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됩니다. 또한 국채 발행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하며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됨

국채의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발행 및 관리업무는 국고채권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시중은행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경우 통상 낙찰금액 납입일 1영업일 전에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BOK-Wire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절차
국채 발행절차(아래내용 참고)
국채발행 계획 작성 및 조정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에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국채발행 계획안 작성
국무회의 심의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국회 제출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제출
국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정부에 통보
국회 발행 계획 수립
정부는 국채발행일정 등 계획을 수립
국채발행
국채발행 계획에 따라 국채발행 대행기관을 통해 발행
발행대금 세입조치
판매 또는 인수된 국채의 발행대금은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정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