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국채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됩니다. 또한 국채 발행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하며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발행 및 관리업무는 국고채권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시중은행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경우 통상 낙찰금액 납입일 1영업일 전에 국고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BOK-Wire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