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를 지칭합니다.
국고채전문딜러제도는 국고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로 1999년 도입된 이래 국내 채권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자금력과 국채투자매매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인수·유통금융 등의 지원을 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1년 3월부터 경쟁력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PD만이 존재하던 PD제도를 개편하여 예비국고채전문딜러 (Preliminary Primary Dealer, PPD)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되고 싶은 금융기관은 우선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이후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승격됩니다. 반대로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