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상환이란 국채의 원리금이 보유자에게 지급되고 국채가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고채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이루어지며, 한국은행이 원리금 지급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로 원리금 해당금액을 일괄 입금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고채 보유기관 등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국채의 상환에는 현금상환방식인 만기상환 및 조기상환과 기발행 국고채를 다른 국고채로 교환해주되 차액부분만 현금정산하는 국고채 교환이 있습니다.